공지사항

[필독] 원격수업 관련 저작권 유의사항 안내

Writer : seladmin
Wrote on : 2020-03-18 11:00
Hit : 10538

코로나-19 대응을 위하여 재택수업을 실시함에 따라 저작권 유의사항을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
1. 교수 유의사항 

    * 동영상 교재를 만들고 강의하는 주체는 교수입니다. 교수가 저작권자입니다. 교수가 직접 개발한 교재를 업로드 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습니다. 

    ** 다만, 다음 사항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 


  ❍ PPT: PPT의 경우, 이미지와 폰트를 사용할 때에 저작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.

    - 폰트의 경우,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허용된 무료 폰트를 사용하셔야 합니다.

    - 이미지의 경우, 교수님께서 직접 촬영한 사진 혹은 직접 그린 이미지가 아닌 경우,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(저작권법 제37). 또한 CC0라이센스를 가진이미지의 사용을 권장합니다.

    - CC0라이센스는 위키미디어 커먼스(wikimedia commons) 등의 자료를 활용하시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.

      ※ CC0라이센스란 원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기부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.

  ❍ 동영상 콘텐츠

    - 동영상 강좌를 개발하시면서 영상 내에 저작권이 있는 영상 혹은 이미지를 사용함에 있어 유의하시길 바랍니다.

    - 직접 개발하지 않은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시는 경우, 영상을 제공하는 플랫폼의 원본 링크를 탑재하셔서 링크를 통해 영상 시청이 가능하도록하시기 바랍니다.

    - 특히, 영화나 드라마, 기타 교육방송 등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의 경우,절대 e클래스에 탑재하시면 안됩니다(non-DRM 영상도 탑재 불가).

    - 영상 내에 사용되는 음악의 경우, 저작권이 없는 음원을 사용하셔야 하며, 음원파일을 구매하셨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영상 콘텐츠 내에 탑재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 

  ❍ 출판사 교재 PPT 동영상 제작 활용

    - 출판사에서 교재와 함께 제공한 PPT 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강의자료를 제작하거나, 이것을 보강하여 제작한 후 공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되고 있습니다. (*한국교육학술정보원-대학 공개강의 저작권 사례별 가이드라인 39참조)

    - 출판사에서 제공한 PPT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PPT 자료 이용범위가 일반적으로 표시되고 있어, 출판사가 제시한 이용범위 내(예시: 비영리적, 교육목적으로 사용가능함) 이용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.

    - 출판사 자료에 별도로 이용범위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활용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일부 이용만 가능합니다.



2. 학생 유의사항 

  * 교수의 원격수업 강의 내용을 다운로드하여 이것을 블로그, 밴드, 기타 공유사이트 등에 업로드하여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. 

  ❍ 본인의 포털 아이디 등을 공유하여 타인이 강좌의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또한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.

  ❍ 인터넷 웹하드 등에서 소설, 논문,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 블로그, 밴드, 공유사이트 등에 업로드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.


3. 공통사항 

  ❍ 타인이 창작한 저작물을 존중해야 합니다. 저작권자 허락없이 복사하거나 업로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을 위반합니다.

  ❍ 저작권법 제 136조에 의한 금지사항 및 벌칙

    - 다운로드한 자료를 본인 외 타인에게 배포하거나 전송하는 행위

    - 본인의 계정정보를 공유하여 타인이 원격수업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

    - 무단복사 방지를 위한 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

    - 원격수업 콘텐츠이나 수업자료 등을 인터넷(SNS 포함)에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

    -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

감사합니다. 

2020-03-18
seladmin